주위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아들도 요즘 기침을 좀 하던데, 독감에 걸리면 학교에 며칠 못가는지 격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1.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를 참고하자. 독감은 심한 감기가 아니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율이 꽤 높은 질병이다. 유행하는 시기에는 꼭 조심해야 한다.
독감 종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A, B, C 형이 있는데, A형이 유행 가능성이 높고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한다. 동물에게도 발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https://blog.naver.com/ok_hira/222588855987
2. 무료 예방접종 대상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6개월 ~ 13세) , 임신부, 노인(65세 이상) 등이다. 아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참고하면 인근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니, 자신의 지자체 사이트에도 방문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고위험군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Q3.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 병 때문에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는 어린이
· 당뇨병 등 신기능 장애, 만성 간질환,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류마티스성 심질환,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
·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임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3. 격리를 해야 하나?
독감 격리는 의무는 아니다.
그렇지만, 질병관리청은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리고 나서, 최소 24시간의 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회사, 학교, 어린이집 등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독감은 발병후 5-7일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를 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독감 보험 특약
"독감 걸리면 100만원 보험금 나와" 인기…모럴해저드는?
조사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보인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기존 보험의 특약을 높인 마케팅 수단으로 연 1회에 한정된다고 한다. 굳이 보험을 추가로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살면 될 것 같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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