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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 범칙금. 바로 내? 말어? 안내면 어떻게 되나?

by 미래진행형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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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주유소를 앞두고 신호가 걸렸다. 10미터만 더 가면 진입인데.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바로 경찰관에게 딱 걸렸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경찰관에게 변명 없이 면허증을 건넸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3만원. 

날아가버린 치킨 한마리

집에 오니, 어디선가 이런 벌금 딱지는 내지 말라는 말을 얼핏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다. 

1. 벌금,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는? 

- 벌금 : 형사상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재판을 통해서 처하는 강한 재산형이다.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그런다. (* 과료 : 약한 재산형이다. 비싸봐야 몇만원) 

- 과태료 : 전과가 남지 않음. 행정적의 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위법에 대한 처벌. 안내면 강제징수도 가능하다.

- 범칙금 : 경범죄, 도로교통법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발전(벌금)

 

2.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느 경우에? 

- 과태료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하였을 때 (나 같은 케이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낼 때, 일부러 더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중대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보통은 범칙금이 더 안좋다. 위반사실이 나한테 귀속되기 때문이다.   

 

3. 딱지 끊고 내지 말라는 때는? 

내지 말라는 때는 없다. 선택해서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 따져보라는 것 뿐.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 등과 관계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돈 좀 더 들더라도 피하라 

- 중대한 위반(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과태료로 내라

 

나는 벌점 0의 범칙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즉시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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