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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이수만 회장이 고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를 찾아 5천만원의 부의금을 냈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 뉴스를 보고 경조사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졌다.
축의금, 부의금의 소득 귀속은 누구에게? 증여세? 상속세?
가. 부의금
부의금을 사망자의 소유로 보면,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셈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의금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아니라, 상속인(상주)에게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규 【서면4팀-358, 2005.0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즉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문상객이 상주에게 준 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는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이수만의 5천만원 부의금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까? 이수만이 문상객들 식대를 하라며 전달했다고 하니 사전에 세무 검토를 거친 금액이라고 추정된다.
나. 축의금
축의금은 부의금과는 조금 다르다. 축의금의 소득 귀속은 혼주(부모님), 신랑신부에게 각각 나눠진다. 신랑신부의 친구 것이라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은 혼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방명록을 잘 작성해둬야 한다.
판례 【서울행법 99구928】
결혼축의금이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객이 혼주에게 돈을 주는 것이므로, 축의금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통상 비과세한다. 기준은 똑같이 사회통념이다.
혼주의 돈이라고 규정된 축의금을 신랑신부가 티나게 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티나게 쓴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일반적 혼수가 아니라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나 세금 납부 등에 썼을 때다. 차를 사거나, 집 살 때 보태거나 하면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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