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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낼 자격이 되고, 얼마를 낼까?
서울에 사는 만 50세, 10년 보유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해보겠다.
산식 이런것은 머리아프니 바로 국세청 모의계산을 돌려본다. (우측하단에 모의계산아이콘)
대략 9억원이면 매매호가 기준 15억 언저리 될 거 같다.
공시가격(억) | 종부세(만원) |
9 | 0 |
10 | 24 |
11 | 49 |
12 | 73 |
13 | 110 |
14 | 148 |
15 | 186 |
16 | 243 |
17 | 309 |
18 | 375 |
1) 공시가격 15억 = 약 186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은 목동아파트 1단지 45평 정도이다. 매매호가는 23-24억쯤 하는 거 같다.
공시가격등을 입력하고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된다.
납부할 세액은 약 186만원이다.
2) 공시가격 12억 = 73만원
3억을 빼보고 계산해보았다. 이정도면 자동차세랑 비슷한 것 아닌가 싶다.
3) 공시가격 10억 = 24만원
애초에 무주택자인 나는 종부세를 좀 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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