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광고 콘텐츠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이나 후기를 작성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등을 받거나 광고주와 고용 관계에서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기해야 합니다.
미래에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가 조건부로 제공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2. 사례
사례 1: 블로거가 받은 혜택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
- 상황: A 블로거가 B 회사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블로그에 추천 글을 작성합니다. 이 블로거는 글을 작성하는 대가로 B 회사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습니다.
- 개정된 규정: 이 블로거는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이 글은 B 회사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글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례 2: 후기 작성 후 조건부 혜택을 받는 경우
- 상황: C 인플루언서는 D 제품을 사용한 후, 제품 후기를 SNS에 올립니다. 그러나 C는 대가를 받지 않지만, D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후기를 올린 후 구매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 개정된 규정: C는 자신의 SNS 글에 "이 글을 통해 구매하시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는 "후기 작성 후 구매 실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라는 문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 3: 고용 관계에서 추천 글을 작성한 경우
- 상황: E 회사에서 F 인플루언서를 고용하여 자사의 전자제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F는 대가를 받는 고용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 개정된 규정: F는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이 글은 E 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작성된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심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와 관련 업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12.5 카이스트 교수님들 시국선언 명단 (0) | 2024.12.07 |
---|---|
삼배체(Triploid)란? 삼배체 굴, 건강에 영향은 없을까? (3) | 2024.12.04 |
해외FAST - 샤오미TV플러스(xiaomi tv+) 자료 조사 (2) | 2024.12.03 |
2030년 방배동 부동산 전망 - 강남 뛰어넘는 부촌 (1) | 2024.08.28 |
해외 유학, 여행 등 장기체류 건강보험료 면제 - 월말에 출국해야 하는 이유 (1)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