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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요, 역사, 주요 특징, 도입 배경 및 논란

by 미래진행형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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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사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으며,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요 특징

  • 과세 대상: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세율: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의 경우 연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후 0%,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익은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과 펀드 이익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가 적용되며,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줄어듭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습니다.

도입 배경 및 논란

금투세 도입은 증권사 등의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줍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압박으로 도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 도입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가 단기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은 1회 거래당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회 거래당 20%의 수익률로 1.5억을 벌어들인 경우, 금투세 시행 전에는 증권거래세로 약 200만원을 내게 되지만, 금투세 도입 후에는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논란

  1.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2. 기본 공제 및 원천징수 문제: 금투세 도입 시 기본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후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채권 및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 금투세는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국내 주식시장의 미발달 고착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도입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 선진국으로,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5. 원천징수 방식의 부작용: 금투세는 증권사별로 기본 공제액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복잡한 절차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 세수 확보의 실효성 미미: 금투세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이 침체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줄어들어 세금이 덜 걷힐 수 있습니다.
  7.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국가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점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