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해외 유학, 여행 등 장기체류 건강보험료 면제 - 월말에 출국해야 하는 이유

by 미래진행형 2024. 8. 26.
반응형

국민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국외 근무라면 1개월입니다. 이 경우 날짜에 따라서 1개월, 또는 2개월치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면제 조건 (직장가입자)

 

 

1. 월말에 출국 / 2일에 입국 

  1. 출국일: 월말에 출국하세요. 예를 들어 8월 31일에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국일: 월초를 피해 입국하세요. 예를 들어 12월 2일에 입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국일이든 입국일이든 한국에 발을 디디고 있게 마련이니까요. 

 

반응형

2. 시뮬레이션 

CASE1 : 8월 31일 출국, 12월 2일 입국

이 경우 9월 1일에 한국에 없고, 12월 1일에 한국에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4개월 절약 가능합니다. 

 

CASE2 : 9월 1일 출국, 12월 1일 입국 

이 경우 9월과 12월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CASE1 대비 2개월 손해를 보게 되지요. 

 

1일을 기억합시다

 

3. 주의사항

  1. 체류 기간 계산: 출국일과 입국일은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약 9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전 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외 체류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여권, 비자 등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4. 귀국 후 재가입: 귀국 후에는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일만 잘 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월에 병원에 간다면 그 달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