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3년간 적용 가능
- 이전 직장 건보료와 같음
- 2023년 기준 4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자격 요건
- 퇴직 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여러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 채우기 가능
3.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7.09%) ÷ 2
** (회사가 내던 50%는 제외 =본인이 납부하던 돈과 같음)
4. 제도의 장점, 얼마를 아낄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높은 경우)
-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험료 유지
-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
아래 링크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노후 준비를 잘 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 연금소득 5천만원
2) 배당소득 등 5천만원
3) 아파트 등 재산 15억원
이 경우 지역보험료는 약 80만원이 나옵니다.
월 보수액이 1천만원인 경우에도 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전 직장에서 월급 기준으로 내던 건보료를 내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진 신청 제도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건보료 절감 방법
- 해외 출국을 통한 건보료 면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가능하지만,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재: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맞춰야 하므로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이러한 방법들에 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시뮬레이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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